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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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