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동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