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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은 C대 법대 출신이고, 부모님 회사의 법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등이 상주하는 성북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에 가게 되면 1,000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을 것이다, D 호텔은 외가에서 운영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평소 자신의 집안과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서울 강남구 E 호텔 내에서 “내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9월 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일부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력, 집안, 재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대신해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에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호텔 E의 숙박비 20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24,600원을 교부받는 등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사용내역, 호텔결재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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