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난하나, 씨발년, 개년아, 또라이 년아, 가게 박살나고 싶나 아가리 찢어버릴라, 죽고 싶나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9. 2. 13:10경 위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3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3:35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 아가리 닥쳐라,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말이 많나”라고 욕설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