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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9고정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에 소재한 가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D를 일당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몽골 진술서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고발장, E의 고발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불법고용 외국인은 1명, 고용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범칙금액은 각 250만 원인 점,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피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범칙금액을 1/2 감경해 주었으나, 피고인들이 15일 이내에 위 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자백과 반성,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장애 4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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