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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36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구덕신협에서 2011. 3.경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과 위 대구 동구 G 토지 매도인인 H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승인되었으나 H의 과실로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1. 8.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3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B), 피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H)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941호 약정금 청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3.경 구덕신용협동 조합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하여 구덕신협에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은행에 오지 않아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1. 8.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3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B), 피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H)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941호 약정금 청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3.경 구덕신용협동 조합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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