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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노6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해자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E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목을 시켜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위 1억 원을 모두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차용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는 2010. 3. 4. 이 사건 병원 이사장 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인수자금은 10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병원 채무 75억 원을 E가 인수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2010. 9. 4.까지 G에게 지급하기로 함 , 위 계약에서 E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E가 위 계약에서 정한 인수자금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0. 9. 8. G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하되, 2010. 9. 15.까지 계약금 4억 원, 2010. 9. 25.까지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다시 정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 A는 2010. 9. 30. 이 사건 병원 이사장인 G과 병원장 E, M협회 이사장 N과 사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상임고문, 명예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사무실, 숙소,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인들과 N, J, L, O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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