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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환경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잔액 504,210원,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임금 각 2,400,000원, 임금 합계 12,504,210원 및 2014. 6.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잔액 1,192,530원,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각 2,1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151,610원, 임금 합계 8,644,140원의 총 합계 21,14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4,645원 및 2014. 6.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32,394원, 총 합계 19,837,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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