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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7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2. 초순 10: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E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후 30,000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9. 14 09: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이 출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야 이년아 너의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야지 왜 강제로 당했다고 하여 너와 나를 끝장나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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