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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8 2012고정1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평소 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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