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 여)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4. 14: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21세, 남)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에쎄 스폐설 골드 담배 2갑, 심플 에이스 담배 1갑 등을 시가 26,220원에 구입하는 등 재물을 편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48세, 여)이 운영하는 ‘I’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서울 장수 막걸리 3병, 진로 참이슬 소주 2병 등을 시가 28,800원에 구입하고, 재차 코주부 쇠고기 육포 등을 시가 10,200원에 구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20세, 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참이슬 소주 1병, 맥스 피쳐 1병 등을 시가 35,160원에 구입하는 등 재물을 편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