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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아들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0. 00:40경 부산 사상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니가 애비면서 내한테 해준게 뭐있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늘 니를 죽여버린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심부 열상(삼각근 및 이두박근 부분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첨부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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