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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42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유대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수납 한도 내에서 우유대금을 수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자들로부터 우유대금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어린이집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우유대금을 회계장부 수입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 부분)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 계좌에 국가보조금 이외에도 구보조금, 보육료 등이 함께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은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고, 피고인은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특정 금원 중에서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 부분)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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