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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90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일본국인 C로부터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엔을 교부받아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오피스텔 1채를 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보증금 1,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일본 도쿄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교외에서 묘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산림벌채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엔을 빌려달라. 300만엔을 빌려주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은 물론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300만엔 대출자료 제출), 수사보고서(2012. 9. 18.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일 확인)의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한국 관광의 가이드 역할을 한 이후 피해자가 수시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개인비서 또는 한국 현지의 애인 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한국에서 쓰다 남은 돈을 용돈으로 생각하며 받아 왔는데,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판시 300만엔을 빌리면서 판시 보증금 1,500만원 또한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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