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5:10경 동두천시 상패동 201-19 앞 도로를 상패동 마고개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앙선 침범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