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시공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 E 소재 1만평 대지에 공장 7동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공사에 판넬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경우 4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 1개동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먼저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수 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300만 원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도급회사로부터 지급약속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수 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위 장소에서 난연 3급 V-70 150T를 비롯하여 시가 총 15,122,839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거래처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편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현재까지 500만 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2011년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