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23:00경 인천 서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71,00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 119kg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462,00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 5,718kg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회복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회복), 부정적(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절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2,000만 원 및 이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교부를 명하는 장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