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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7-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2경 서울 강동구 D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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