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북부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경테에서 티타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설비도 해줄 수 있다, 당신 공장에 티타늄 주물기계를 설치해주겠으니 설치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기계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설치비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5,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7.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가 다시 제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계대금 6,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