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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3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H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4.경 피해자 D에게 “경주시 J에 있는 (구)K 부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안성주택산업으로부터 명도받아 복지법인인 갈릴리선교회 명의로 그곳에 교회 및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9. 5. 20.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배로 변상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부지가 명도되면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5. 7.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5. 20.까지 (구)K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K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09. 8.경 피해자 D에게 "E이 부도가 나서 I 명의로 (구)K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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