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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6. 23:45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같은 달 7일 00:06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너희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더만은”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순경 F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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