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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7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17. 15:4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811호에서, G으로부터 이마 및 양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의 주름을 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마 부분을 마취한 다음 주사기로 ‘쥬비덤’이라는 의약품을 투약하여 주름을 펴주는 방법으로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16 제외) 기재와 같이 성형 시술을 의뢰한 26명에게 콧등, 눈 밑 등에 ‘쥬비덤’이라는 의약품을 투약하여 주름을 펴주는 방법으로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95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의료행위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사 자격을 사칭하여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결정하고 이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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