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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2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87』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804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D(주) 본부장인 피해자 E에게 “C빌딩 상가를 460억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불하였고, 잔금 27억원만 지급하면 등기이전이 된다. 이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줄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상가를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한 적이 없었고, 위 상가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순번 제6 내지 제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 3.경 리모델링공사 명목으로 E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은평구 F협회 내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협회 사무국장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에게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사기로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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