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부산지하철 321공구에서 공사진행 중인 E으로부터 야적 고철을 확보해 놓았는데, 위 고철을 주겠다. 선수금으로 9,300여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이미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에 대한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은행계좌에 88,333,4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2011형제469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