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3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급여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231,116,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몰수, 추징 113,80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 등의 범행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