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두 번이나 크게 흔들리며 출렁거렸던 점,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이 곧바로 뒤돌아보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 1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 주입한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유소 안으로서 오르막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가 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라세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색비 등 36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