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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2 2012고합17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경력 및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C 당원이고, 서울 성북구 D 이사장 및 ‘E’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11:30경 충남 부여군 있는 F에서 개최된 위 E 시산제에서 행사 참석자들인 성북구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성북구 D 사무실에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E 시산제 관련 교통비와 식사비가 출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 및 같은 달 31.경 등 3회에 걸쳐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각 공문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정한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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