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방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위 회사가 공급가액 합계 294,956,2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내용 중 사실은 위 회사가 (주)E, (주)F,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18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주)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454,5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주)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928,09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위 회사가 공급가액 합계 219,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내용 중 사실은 위 회사가 (주)E,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000,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