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8. 01:4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D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쪽에서 마포구청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 및 위 H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탔던 피해자 I(34세), J(38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