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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삼거리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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