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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39
재물손괴등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currently a divorce suit between the victim B and the married couple.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12:00경 자신과 남편인 피해자 B(45세)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7동 1005호를 방문한 피해자와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쌔기야, 나가버려라, 집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망치로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어항 2개(가로 60cm, 세로 45cm), 어항 2개(가로 45cm. 세로 45cm)등 총 어항 4개를 망치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가. 피고인은 2013. 6. 28. 12: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문제로 인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론가 사라지자 핸드폰 문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개쌔끼야, 니 이럴줄 알았어, 거짓말로 한 세상 살아본 놈이라, 오늘 내가 끝장낼꺼야, 니 애비집 찾아가서라고 끝장 볼거야, 도둑놈아, 담배사러간다고 하고 도망가냐, 돈에 눈먼 새끼, 지식도 몰라라 하는 새끼, 넌 내가 꼭 원수 갚을꺼야"라고 하는 등 문자를 발송하였다.

B. On June 28, 2013, the Defendant continuously transmitted the victim’s Handphone letters using the Handphone letters used by the Defendant, and sent letters such as “Yengeeee, Epron, Epule, and only living together with humans and internals, hye, so it would be hyd, so that the Defendant may have a fright and hye, and hye, hye, hye, hye and hye, hye, hye, hye, hye, and hye-hye.”

C. On August 10, 2012, the Defendant sent the Defendant’s Handphone letters to the victim’s handphones at a place where the Defendant’s Handphones are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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