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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단2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1:40경 시흥시 C 203호 피해자 D(23세, 여)의 주거 앞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너를 찍어 죽여 버리겠다. 내가 겁날게 뭐냐, 난 겁날게 하나도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날 넓이 8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치자 피해자는 자신의 왼팔로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철골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칼 확대사진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상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날 넓이 8cm)로 피해자에게 길이 약 10cm, 깊이 약 5cm의 상처를 입혀, 척골신경파열과 인대, 근육이 파열되어 손가락의 운동장애 및 손 변형의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의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팔목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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