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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7521
손해배상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50,00,0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April 19, 2016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October 2013,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et with smartphone hosting programs, and lived together with them, and took place on January 2014, 2014, and thereafter, the Defendant demanded that the Plaintiff continue to meet again.

B.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inal act against the Plaintiff as follows.

1) 피고는 2014. 1. 2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1323호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원고가 원고의 모친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밟아 폭행하였고, 펜치로 원고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4. 21: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원고에 대한 메모를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눌러 조른 후 원고에게 벽에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원고의 복부와 옆구리를 5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원고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차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원고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쓰러진 원고의 얼굴 부위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여 보았겠어, 19명이 적은 숫자가 아냐, 너가 20번째 죽어볼래 너 장애인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데 너 오늘 안 되겠다”라며 칼끝을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가져다 대며 찌를 듯 위협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The defendant around 23:00 on January 21, 2014, at the above defendant's house, the plaintiff contacted with others as mobile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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