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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5 2019고정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1: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2개와 맥주잔 1개를 테이블에 던져 깨트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다시 맥주병을 들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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