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26. 18: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손,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 22:3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6. 26.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