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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98』 피고인은 2002. 2. 23.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였던바, 2009.경부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조선소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공사대금을 4,450만원, 공사기간을 2010. 1. 6.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로 하는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부터 다음날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공사대금을 3,720만 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하는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14』

1. 사기 피고인은 2002. 2. 23.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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