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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4968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In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laintiff sought reimbursement of the lost income (1,683,320 won), medical expenses (350,000 won), and consolation money (5,000 won) as damages incurred by the Defendant’s tort. The first instance court accepted consolation money of KRW 1,50,000 and dismissed all of the remaining claims.

Since only the defendant appealed against this, this Court's judgment is limited to the claim of consolation money.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27. 2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72동 놀이터 옆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원고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약 15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야 개같은 년아, 개 ×할 년아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할 저런 년이 있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원고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 대한 모욕죄 및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515),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86, 대법원 2014도17384)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폭행과 모욕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피고를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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