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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판매의 점

가. 2019. 8. 12.경 야바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화성시 B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9. 8. 17.경 야바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야바’ 2정을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태국음식점 ‘E’ 1층 화장실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1. 마약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판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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