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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09920
영업비용 및 인건비청구
Text

1.The primary claims added at the trial and each ancillary claims, including the altered preliminary claims at the trial.

Reasons

1. Judgment as to the main claim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15,060,100 won po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by the parties i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is the F Si/Gun waterworks station of Kazakhstan (hereinafter “F Si”).

(2) The term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 refers to the term “the pipe painting construction 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

)를 수주받아 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주받아 줄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인정 여부 가) 갑 제3 내지 7, 9, 10, 11, 12,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쎄라믹 코팅제 및 냉간 용접제 생산, 판매, 수출과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카자흐스탄에서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및 도장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하다가 중단하였다. (2) 피고는 D의 소개로 카자흐스탄에서 농장을 운영하였던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의 카자흐스탄 내 인맥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중단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8.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해외영업팀장인 C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마케팅상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 미화 3,000달러 및 모조품인 신라왕관 2개를 건넸다. (4)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E 및 위 C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하면서, 카자흐스탄의 F시 관계자 등을 만나 피고의 소개 및 제품을 홍보하고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한 교섭 등을 하였다. (5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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