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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한 주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9. 28.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2017. 5. 25.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였으며, 이 사건은 그 공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이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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