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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5 2019고단3201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Nos. 16 through 22, 24 shall be from Defendant A, and Nos. 1 to 24 shall be from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3201』 물품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 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QQ'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다.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수고비로 출금액의 5.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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