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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단23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7.경 김포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김포시 D 17,944㎡를 16억 2,840만 원에 매수하여 김포시 D 12,721㎡, E 5,200㎡로 분할하기로 하고 위 D 17,944㎡는 2008. 6. 3. 위 D 12,721㎡와 위 I 5,223㎡로 분할되었고, 위 I 5,223㎡는 같은 날 위 J 5,200㎡로 등록전환되었다. ,

2007. 10.경 김포시 F 사무실에서 G에게 위 D 토지를 13억 원에, H에게 E 토지를 14억 원에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매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이 16억 2,840만 원이고, 그 양도가액이 27억 원이어서 전매차익이 10억 7,1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G이 2008. 2. 15. 김포시 사우동 263-1에 있는 김포시청에서 위 D 전매토지를 C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H이 2008. 3. 25. 위 김포시청에서 위 E 전매토지를 C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8. 5. 30. 위 F 사무실에서 위 G, H이 C으로부터 위 전매토지들을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고, 2008. 7. 22. 김포시 사우동 240-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전매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위 G, H 앞으로 직접 경료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차익에 따른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양도소득세 4억 9,112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9. 5. 31.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서면답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9, 11, 12번),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증거목록 29번),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첨부자료 사본(증거목록 31번)

1. 수사보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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