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D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E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으로 F, G 등을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2. 4.경 구리시 H 전 767㎡를 I로부터, 구리시 J 전 386㎡를 K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2필지 토지를 L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 2008. 4.경 L이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의 중개로 위 2필지 토지를 주식회사 M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게 되자, L에게 접근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8. 6.경 위 D 사무실에서, L에게 “내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 원 미만으로 조금만 나오게 해주겠으니, 세무서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액면금 2억 7,3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받고,
나. 2009.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L에게, “추가 세금이 나오더라도 3,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양주세무서 직원 5명에게 1,000만 원씩 건네주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접대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합계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해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2. 3.경 구리시 J 전 386㎡(이하 ‘J 토지’라 함)를 K로부터 2억 8,000만 원에 매수해 L에게 전매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같은 해
6. 11. 바로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