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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23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재활용 공장의 근로자로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분쇄기에 폐스티로폼을 밀어 넣어 재생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2:42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가 이물질로 인하여 정지하자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37세)가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 비닐, 테이프 등을 제거하게 되어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위 분쇄기는 금속제 스크루와 롤러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스티로폼을 잘게 부수는 기계이고 당시 피해자가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 위와 같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쇄기의 작동 등 재생 스티로폼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분쇄기의 전원을 켜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다리와 우측 손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하지의 대퇴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작업현장 안전 메뉴얼 및 안전수칙, 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끼임, 절단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내사보고(D 현재 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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