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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3 2018고단13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E와 함께 피고인과 E는 F클럽으로 가서 술에 취한 척을 하며 그곳에 있는 남자와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역할을, D은 신고 후 성관계한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25. 05:15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H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G과 성관계를 한 후 모텔 밖으로 나와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I, J에 대한 무고 E는 2018. 8. 25. 06:38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K텔 L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I, J과 성관계를 한 후 “남자 2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I, J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I, J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M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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