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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2노3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물건의 소유관계 및 피해자 특정과 관련된 부분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전기케이블 및 배관파이프(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자재’라 한다

)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

)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이 D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보관자의 지위가 되는 C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이 C이 피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과장하여 주장하는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0년도 전기케이블 횡령(원심 판시 제1항)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지역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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