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 각목 1개(증제2호), 낫...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청년회 회장, 피해자 D은 청년회 총무, 피해자 E, 피해자 F은 청년회 회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모두 위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2. 3.~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4.경 이천시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이 예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H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신문지에 말아 숨겨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여기 오래 살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C아파트 입구 팔각정에서 C아파트 청년회 회원인 피해자 F(49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모가지를 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C아파트 2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F을 상대로 ‘청년회 회원들을 이간질하여 모임을 해체시켰다’며 자주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5.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13:30경 위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 만난 지 얼마 안됐는데 새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