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지능성, 계획성,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31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2억 2,1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편취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8쪽의 9줄의 “각 형법 347조 제1항”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회 이상 분양대금을 편취당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