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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혹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에 있던 무전기 선을 정리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택시 우측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0:08경 진주시 D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의 과실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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