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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07
강간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해자 C( 여, 사건 당시 41세) 는 2014. 11. 6. 05: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 라며 말을 건넸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 하여 제주시 F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및 안주 등을 구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 경위사실 부분에는 『 피고인은 2014. 11. 6. 05: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C( 여, 4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 라며 말을 건넸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 하여 제주시 F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및 안주 등을 구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위 E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그의 친구 G에게 ‘ 술 한잔 하자’ 라는 취지의 말을 건냈고, 편의점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자발적으로 술과 안주를 골랐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끌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It is difficult to see it.

Therefore, the above part of the facts was modified as above.

At around 07:0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victim is "I have to attend school" while drinking alcohol at the victim's home, and stated that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school," and that "I have to do so" to the victim, and the victim is "I have to go to school," and the victim's face is "I have to go to school," and the defendant's own drinking is able to hold his arms and legs so that the victim may not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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